직장 생활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경우에서 술을 마실 경우가 생긴답니다. 그럴때 조금 먹었다고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, 목숨과 관련한 위험천만한 행동이니 처벌기준을 확인하시고 꼭 대리운전 을 불러서 집을 가시길 바랍니다.




음주운전 처벌기준 요약정보 포스팅을 시작합니다.



음주 운전 처벌기준은 위 표를 통해서 요약해서 볼수 있는뎅, 0.05% ~ 0.100% 부터 벌금 150 ~ 300 만원 까지 순으로 나타난답니다. 음주운전 측정거부시 벌금 1천만원 / 삼진아웃 제도로 음주 3번 적발시 벌금 500~1000만원까지. 음주후 뻉소니의 경우 벌금 500만원, 무면허는 벌금 100만원 등 상세하게 확인할수 있답니다.



위표를 통해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요약해서 확인이 가능한데요, 0.1% 미만일 경우 형사 입건, 100일간 면허 정지와 0.1% 이상일 경우 형사입건, 면허 취소의 처벌이 내려지기도 합니다.



음주운전 위험성은 위 글을 통해서도 나타내고 있는데요, 판단능력 저하 / 자기 능력 과대평가 / 운전 난폭 / 눈의 기능 저하 / 졸음 운전 등의 특성이 나타난답니다. 




술을 조금 먹더라도 항상 대리를 불러가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.



음주운전 형사적책임 의 경우 위표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답니다. 위반횟수 에따른 처벌기준이 다르며 측정거부 / 2회 / 3회에따라 벌금의 강도와 징역 형이 더해짐을 알수 있답니다.



음주운전 행정상 책임은 위 표를 통해서 나타내는데요, 대물 / 대인 에따른 처벌이 다르며, 일정 알콜농도 이상일경우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진답니다.



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/ 취소 처분이 내려질굥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 교육시간과 범칙금 등 상세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.



이상으로 음주운전 처벌기준 포스팅을 마칠까 합니다.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꼭 금지 하시길 바라며, 술도 조금 줄이며 건강한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.




Posted by gunggo :